김어준 "곽상도 子 어지럼증에 50억? 다른 이유 있을 것"

입력 2021-09-27 11:34   수정 2021-09-27 11:35


방송인 김어준 씨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"이명과 어지럼증에 따른 산재위로금 성격이 컸다"라고 해명하자 "뉴스공장을 5년간 진행하며 배 나오고 혈압이 올랐다. 저도 45억원을 받아야겠다"라고 말했다.

김 씨는 27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'김어준의 뉴스공장'에서 "(곽 의원 아들은) 5년 일하는 동안 과로로 어지러웠다는 것 아니냐"며 "대리 한사람의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'화천대유' 측에서는 곽 의원의 아들이 이명과 어지러움을 겪는 데 대한 산재 위로금 명목이라고 설명했다"라고 말했다.

그는 "산재 사망도 5억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어지럽다고 50억원을 줬다"며 "더군다나 화천대유가 배당금으로 받은 게 500억원대인데 10분의 1에 가까운 액수를 줬다. 그런 이유로 그 금액을 줬다는 건 못 믿겠으며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김어준의 짐작"이라고 주장했다.

그러면서 "이명과 어지러움 때문에 산재 위로금 50억원을 챙겨 받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일 것"이라며 "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며 그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.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다"라고 했다.

이어 "2015년 전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. 곽 의원은 특별히 알려진 검사가 아니었지만, 박근혜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을 했다"면서 "화천대유나 관계자에게 곽 의원만이 할 수 있던 게 있었는지 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.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. 저도 취재 중"이라고 덧붙였다.

앞서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은 퇴직금과 성과급에 산재 위로금을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. 곽 의원 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과 어지럼증이 악화됐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.

또한, 성과급으로는 대리급 이상 직원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. 그 이후 실제로 퇴직한 직원은 곽 의원 아들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.

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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